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재판 중계 허용 - 생중계 및 일정 안내
한덕수 재판 생중계 및 일정 안내
재판소식
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재판 중계 허용
헌정 사상 유례없는 내란 사건 재판, 영상 중계로 공개
2025년 9월 30일,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. 이번 재판은 내란 방조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이며, 재판 영상 중계가 허용되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
📋 핵심 정보
일시
2025년 9월 30일(화) 오전 10시
장소
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
재판장
이진관 부장판사
중계 방식
녹화 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
재판 중계 허용 결정 배경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(재판장 이진관)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영상 중계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법원이 수용한 결과입니다.
⚖️ 법적 근거: 내란특별검사법 제11조 4항
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이번 중계 허용은 2025년 9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적용된 선례가 있어, 동일한 법리와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.
중계 방식 및 공개 절차
이번 재판은 생방송이 아닌, 녹화된 영상이 비식별 처리된 후 공개되는 방식입니다.
항목 | 세부사항 |
---|---|
중계 방식 | 녹화 후 지연 공개 (생중계 아님) |
비식별 조치 | 음성 제거, 얼굴 모자이크 등 |
공개 채널 | 방송사 및 인터넷 플랫폼 |
언론 촬영 | 재판 시작 전까지만 허용 |
중계 제외 | 대통령실 CCTV 영상 (3급 비밀) |
🚫 중계 제외: 대통령실 CCTV 영상
-
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
해당 영상은 군사상 3급 비밀로 분류
국가 안보와 안전 보장 차원에서 비공개 결정
특검팀이 중계 제외를 요청하여 재판부가 수용
한덕수 전 총리의 주요 혐의
한덕수 전 총리는 12·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유기 및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.
💥 주요 혐의 내용
1. 내란 우두머리 방조
•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하지 않고 방조
•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적 책무 위반
•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하지 않고 방조
•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적 책무 위반
2. 위증
•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 출석
• "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"는 거짓 진술
•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 출석
• "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"는 거짓 진술
3.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
•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 인지
• 사후 조작하여 새로 작성 후 기존 문건 폐기 지시
•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 인지
• 사후 조작하여 새로 작성 후 기존 문건 폐기 지시
4.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
•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문건 무단 삭제 또는 훼손
•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문건 무단 삭제 또는 훼손
5. 공용서류 손상
• 국가 문서의 절차적 가치 침해 행위
• 국가 문서의 절차적 가치 침해 행위
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
한 전 총리 재판과 밀접하게 연결된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. 윤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
구분 | 윤석열 전 대통령 | 한덕수 전 총리 |
---|---|---|
주요 혐의 | 내란 우두머리 | 내란 방조 |
재판 출석 |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중 | 출석 예정 |
계엄 문건 | 최종 결재자 | 확인 및 방조 혐의 |
책임 전가 | 한 전 총리에게 책임 전가 시도 | 혐의 일부 부인 |
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 출석 후 현기증, 구토 증세로 이후 불출석하고 있으며,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문건의 최종 결재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
재판부의 신속 진행 방침
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재판을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📅 첫 공판 일정
-
인정신문 진행
검찰 측 모두 진술
변호인 측 모두 진술
향후 매주 1회 정기 공판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