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(전체총괄)
민생회복지원금
신청안내
전국민 민생회복지원
소득별 맞춤형 지원 • 단계별 지급
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.
가구원 수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전국 소상공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전 국민
기본 15만원 지급
취약계층
최대 55만원 혜택
11월 30일
사용 기한 마감
💰 지원 금액 (단계별 지급)
구분 | 상위 10% | 일반 국민 | 차상위·한부모 가족 | 기초수급자 |
---|---|---|---|---|
1차 선지급 | 15만 원 (+3만/5만 원) |
15만 원 (+3만/5만 원) |
30만 원 (+3만/5만 원) |
40만 원 (+3만/5만 원) |
2차 추가지급 | - | - | +10만 원 | +10만 원 |
합계 | 15만 원 (18만/20만 원) |
25만 원 (28만/30만 원) |
40만 원 (43만/45만 원) |
50만 원 (53만/55만 원) |
👑 상위 10%
1차 선지급
15만 원
(+3만/5만 원)
2차 추가지급
-
합계
15만 원
(18만/20만 원)
👨👩👧👦 일반 국민
1차 선지급
15만 원
(+3만/5만 원)
2차 추가지급
-
합계
25만 원
(28만/30만 원)
🏠 차상위·한부모 가족
1차 선지급
30만 원
(+3만/5만 원)
2차 추가지급
+10만 원
합계
40만 원
(43만/45만 원)
🆘 기초수급자
1차 선지급
40만 원
(+3만/5만 원)
2차 추가지급
+10만 원
합계
50만 원
(53만/55만 원)
※ 괄호 속 금액은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 포함 금액
✅ 1차 지급
•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우선 지급 (차상위 30만 원, 기초수급자 40만 원)
• 추가지원:
- 비수도권지역 (서울·인천·경기 제외): 1인당 3만 원 추가
- 농어촌 인구감소지역(84개 시·군): 1인당 5만 원 추가
✅ 2차 지급
• 국민의 90% (건보료 등으로 확정된 대상)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
📅 신청 및 사용 일정
1차 신청
7.21.(월) ~ 9.12.(금)
2차 신청
9.22.(월) ~ 10.31.(금)
사용 기한
11.30.(일)까지
📱 신청 방법 및 사용처
🌐 온라인 신청
지역사랑상품권: 신용·체크카드사
선불카드: 신용·체크카드사
신청일 기준으로 출생년도에 따라 요일제 적용
🏪 오프라인 신청
주민센터·은행: 영업점 방문
찾아가는 신청: 거동불편 등 방문 어려운 경우
🏬 사용 가능한 곳
지역사랑상품권: 상품권 가맹점
신용·체크카드: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
대형마트, 기업형 수퍼마켓(SSM) 등 일부 업종 사용 불가
📍 사용 지역
지역별 제한: 특·광역시 또는 시·군
사용기간 중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가능
(신용·체크카드 한정)